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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다중채무자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해야...‘건전성 관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0.27 10:55
금융위원회.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최근 금리상승으로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에 대한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내년부터는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감독규정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대다수의 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 적립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감독규정상 최저 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하고 있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상환능력이 취약한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다중채무자 대상 대출 여부는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대출 비율은 올해 3월 현재 저축은행이 75.3%로 가장 높다. 이어 캐피탈 59.6%, 카드사 54.5% 순이다.

저축은행과 달리 타 업권은 다중채무자 충당금 추가적립 규정이 이미 마련돼 있어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하고 있다. 앞으로는 저축은행도 다주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규정이 개정된다. 단 금융기관 이용 수에 따라 부도율이 오르는 점을 고려해 금융기관 이용 수에 따라 충당금 추가 적립률을 차등적으로 규정한다. 금융기관 5~6곳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30%를 추가 적립하고, 금융기관 7곳 이상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50%를 추가 적립해야 한다. 금융기관 범위에는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여전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과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포함된다.

또한 앞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동산 관련 업종별 신용공여 산정시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는 실차주 위주로 업종을 구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서 명목상 차주가 SPC(특수목적법인)인 경우 SPC 기준(통상 금융업)으로 차주 업종을 구분해 부동산 신용공여 한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SPC 설립 등을 통해 신용공여 한도규제를 우회해 부동산 리스크 관리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명목상 차주가 아닌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실차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도록 명확히 한다.

이밖에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에서 실질적 영업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번 조치로 저축은행은 지역금융 활성화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된다. 금융위 측은 "현재까지 저축은행 건전성은 지표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금리 인상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외부 충격 발생시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업권 특성상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감독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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