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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노란봉투법, 위헌소지 크고 파업 등 부작용 우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0.17 12:41

17일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 보고서
"위헌 소지·경영권 침해·파업 조장 우려 존재"

전경련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사측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금지·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위헌 소지가 있으며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7일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에서 지난 10년(2010∼2020년) 동안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는 38.1일로 일본(0.2일)의 190.5배, 미국(8.2일)의 4.6배, 독일(4.6일)의 8.3배 높은 수준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업이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주주나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 등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경련은 노란봉투법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폭력·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헌법 23조에 명시된 재산권 침해이며, 헌법 27조로 보장하는 재판 청구권 침해 소지도 있다는 설명이다.

불법행위 면책 특권을 노조에만 부여하는 것도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미 현행 노조법(제3조)은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해 노조권을 보장해주고 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은 합법을 전제하는 것이지 불법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경련은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경영권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반대로,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개념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이 추가됐다. 이 경우 설비 투자 및 도입, 임직원들의 인사 등 경영권에도 노사 간 이견이 있다면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하는데, 이 경우 노조는 경영 악화를 막으려는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조치에 대해서도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이 밖에 전경련은 "노란봉투법이 하도급 관계가 불가피한 조선, 건설, 제조 등 국내 주력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해당 업종 내 구축된 고유 생태계가 약화되면서 산업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ls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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