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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금융사에도 ‘배상 책임’ 물린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8.28 17:33
보이스피싱

▲정부는 28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금융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이 있는 주체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를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금융사가 효과적으로 범죄 의심계좌 등을 탐지하고, 계좌를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AI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딥페이크, 음성변조 등 AI기술을 활용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해 고도의 시나리오로 특정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등 범죄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국민 개개인의 주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피해 예방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이에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 고도의 전문성·인프라를 갖춘 금융회사 등이 책임성을 갖고 체계적·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이 법제화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했어도 금융회사의 피해배상이 이뤄져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기대된다. 여기에 금융권에 보이스피싱 선제적 방지를 위한 FDS 고도화, 전담인력 확충 등의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업권과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의 배상 요건, 한도,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허위신고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당국과 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공유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이르면 오는 10월 중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을 구축한다. 해당 플랫폼에는 전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 등이 집중·공유된다. 각 참여기관들은 해당 정보를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사전 지급정지, ▲피해자 의심거래 차단 및 문진·안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통신회선 사전 경고, ▲범죄에 취약한 계층 등에 대한 예방정책 수립·경고·안내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현행법 범위안에서 정보집중·활용방안을 구체화해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한다.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공유의 특례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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