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김은지

elegance44@ekn.kr

김은지기자 기사모음




내년 건보료 또 오른다…보험료율 7.19% 확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8.28 22:08

직장인 월평균 2235원·지역가입자 1280원 추가 부담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라투무맙’ 2차 치료부터 보험 적용
환자 부담 연 8320만→416만 원으로 대폭 완화

내년 건보료 또 오른다…보험료율 7.19% 확정

▲보건복지부가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확정했다. (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확정했다. 올해(7.09%)보다 0.1%포인트, 인상률로는 1.48% 오른 수치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 부담)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는 같은 기간 8만8962원에서 9만242원으로 1280원 늘어난다.


복지부는 최근 몇 년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기 둔화로 건보 수입 기반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정부 과제를 추진하려면 재원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감안해 최소 폭 인상에 그쳤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라투무맙(daratumumab)'의 보험 적용 범위 확대도 의결됐다. 기존에는 1차·4차 이상 단계에서만 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차 이상 치료에서도 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과 병용하는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연간 투약비용은 기존 약 8,320만원에서 약 416만원(본인부담 5% 기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규 급여화와 사용 범위 확대를 지속 추진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