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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업계 "정부, 시멘트 업계와 폐기물 처리 업역 구분 대책 마련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3.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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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고형연료보일러·발전소 관계자들이 22일 ‘폐기물 처리 대책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소각·매립, 고형연료 보일러·발전소, 제지업계 등 기존 환경시설업계가 폐기물이 시멘트 업계에 몰리는 데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내 환경기초시설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22일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고형연료보일러·발전소 관계자 등과 ‘폐기물 처리 대책회의’를 열었다.

관련 단체와 업체들은 이날 열린 대책회의에서 "최근 시멘트 업계의 무차별적인 폐기물 수주와 처리 행태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시멘트 공장과의 폐기물 처리 업역 구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시설업계 관계자들은 "시멘트 업계의 모든 법적기준을 소각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라"며 "시멘트 업계가 제조업 본연의 기능만 수행하도록 폐기물 처리 기능을 축소 시켜달라"고 요구했다.

또 환경기반시설업계가 더 이상 외부 요인으로부터 존립 위기를 겪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날 대책회의에 참석한 환경산업단체들과 업체들은 빠른 시일 내에 연대 성명서와 건의서 등을 채택해 국회 및 환경부 등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 시멘트 업계들은 전국의 재활용 업체를 인수해 폐기물 중간 집하장을 설치하는 등 연간 80만t의 집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시멘트 업체인 쌍용C&E의 폐기물 처리비는 지난 2020년 710억원에서 2021년 1211억원으로 올랐다.

환경시설업계 관계자들은 시멘트 공장에 폐기물이 몰리는 이유로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반입기준과 대기오염물질배출기준, 시멘트제품 기준 등이 외국에 비해 턱없이 완화된 점과 국내 소각시설들의 기준에 못 미치는 관리체계를 꼽았다.

실제 소각업계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항목이 5종이지만 시멘트 공장의 경우 3종에 불과하다. 소각업계·고형연료·제지업계는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50ppm이지만 시멘트 공장은 270ppm으로 완화돼 있다. 또 시멘트 공장의 600ppm이었던 일산화탄소 배출기준 기준은 아예 폐지됐다. 소각업계 일산화탄소 기준은 50ppm이다.

특히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의 경우 시멘트 업계는 3단계로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반면 소각업계는 7단계로 오염물질을 걸러내고 있어 방지시설체계에서도 크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상황이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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