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2024년 1기분 미납액 및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이달 중순 발송해 환경개선부담 등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이번 독촉고지서는 올해 4월 2일 기준 미납부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가산금 3%가 추가돼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로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7월 중 재산압류(자동차 등)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이정용 시 환경과장은 “이번 고지는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장기체납금 정리를 위한 것으로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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