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8일(수)
에너지경제 포토

손희연

son90@ekn.kr

손희연기자 기사모음




강남 개발사업 기부채납 70~80%… 서울 다른 지역서 쓰인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6.29 15: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결돼

2021051801000759200033631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 인근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서울 강남 개발사업에서 걷은 기부채납액의 70~80%를 해당 자치구 외 다른 지역에서도 쓰일 수 있게 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됐다.

개정된 법은 특·광역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현금 기부채납의 사용지역을 당초 ‘자치구 내’에서 ‘특·광역시 내’로 확대했는데, 시행령은 해당 자치구 내 귀속분을 20~30%로 설정했다. 이렇게 되면 기부채납액의 70~80%는 해당 자치구 외 지역에서도 쓰인다.

이와 함께 수소충전소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2024년 말까지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와 LPG 충전소가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완화한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이 확대된다.

새롭게 편입되는 곳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도시첨단산업단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지역 등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곳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중 녹지지역의 자연녹지·생산녹지에선 건폐율이 20%에서 30%로 완화된다. 임시 가설건축물 중 존치기간 3년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이나 재해복구용 건축물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내달 13일 시행된다.
son90@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