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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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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원전 수명 연장될까? 김총리 "원전 60년 더 사용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6.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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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원전은 앞으로 60년간 우리 에너지원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의 원전 관련 질의에 "마치 탈원전 탓에 원전이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은 과도한 선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전 세계 원전 중 설계수명을 넘겨 사용하는 원전이 몇 기인가’라는 물음에 "잘은 모르지만 우리도 60년간 원전을 가동해야 하므로 설계수명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발전 비용을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라는 지적에는 "그게 경제성 있는 조처라면 만료가 돼가는 원전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 고리·월성 원전도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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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내에서 30년 이상 가동된 원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인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월성1호기, 고리2호기, 고리3호기, 고리4호기, 한빛1호기, 한빛2호기 7기가 있다.

이 가운데 고리1호기는 한 차례 수명연장(10년)을 거쳐 지난 2017년 6월 수명이 만료됨에 따라 영구정지가 결정됐다. 원전 운영주체인 한수원은 지난달 고리 1호기 해체를 위한 해체승인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원전 해체는 폐로를 통해 되돌릴 수 없도록 대못을 박는다는 뜻이다.

가동연한을 남겨놨음에도 경제성 저하를 이유로 조기폐쇄 결정돼 가동 중단된 월성 1호기도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한수원은 현재 월성 1호기 원전 해체계획서를 준비 중이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영구정지된 원전은 5년 이내에 해체계획서를 원안위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승인 신청시 최종해체계획서,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첨부한 해체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탈원전 정책이 논란 끝에 시행되면서 한수원은 2018년 6월 운영허가 기간(2022년까지)을 남겨놨던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2015년 2월 원안위로부터 계속 운전 허가를 받은 지 3년 만이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운영하려 했지만 결국 조기폐쇄를 막지 못했다.

 

수명연장 가능성 사실상 없어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승인 이후 야당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됐다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고 지난해 10월 20일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월성 1호기가 기사회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일부 있었다.

한 때 재가동까지됐기 때문에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는 데는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로에 연료를 재주입하고 기본 정비만 하면 다시 가동될 수 있다는 것이 원전업계 설명이다.

다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후 월성 1호기 원전 감사 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기한 연기된데다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수사를 받는 등 사실상 월성 1호기의 재가동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업계의 분석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월성 1호기는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해 원안위로부터 영구정지 승인을 받았다"면서 "현행 원자력안전법에는 발전용 원자로의 영구정지를 위한 조항은 있으나, 영구정지된 발전용 원자로의 재가동을 위한 근거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원전이 40년 넘게 가동된 사례도 없다"며 "월성 1호기의 가동연한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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