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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모임제한 8인으로?" 이달 중순 ‘거리두기 개편안’ 공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6.0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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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다음달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최종 내용이 이달 중순께 공개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일 참고자료를 내고 "이달 중순쯤 (7월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개편안 확정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그간 40개 이상의 관련 단체, 협회 등과 만나 거리두기 개편안의 방역 조치 내용을 두고 의견을 수렴했다"며 "마무리 논의를 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보고 이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앞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편안 초안은 단계별 기준을 인구 10만명당 하루 평균 확진자 수로 하되 감염 유행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도 고려하고 단계별로 사적모임의 규모를 연계하도록 했다.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정부는 계획대로 이달 중 국민 1300만명 이상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마무리되고,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 아래로 유지될 경우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고 방역 조치 일부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면 사적모임 규모가 다소 커지는데 이와 별개로 접종자에 대한 현행 인센티브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1차 접종만 하더라도 가족간 모임에서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또 2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가족을 넘어 어떠한 사적 모임에 있어서도 인원 제한 기준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두 가지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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