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희 기후에너지부 기자.
기후경제는 기후위기 대응 산업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자는 표현이다.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가상발전소(VPP)를 통해 수백조원 규모로 키우자는 것이다.
하지만 기후경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후경제는 사람들에게 탄소비용을 강제로 부과하지 않으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전력은 실시간으로 소비돼야 하는 상품이다. 수요와 상관없이 날씨에 따라 전력을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는 시장 교란자다.
라면가게 주인이 저녁 손님이 먹을 라면까지 점심에 한꺼번에 끓이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점심에 끓인 라면을 저녁까지 불지 않게 보관하는 라면저장고 개발에 돈을 쓰고 있는 가게 주인을 황당하게 여기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돈으로 신메뉴 개발이나 가게 확장을 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정부가 라면가게 주인이 점심에 만든 라면을 계속 먹지 않으면 세금을 왕창 부과한다고 하면 우리 생각은 달라진다. 저녁에도 불지 않는 라면을 제공해주는 라면저장고가 절실해질 것이다.
재생에너지도 비슷하다. 화력, 원자력으로 전력을 잘 쓰고 있는데 인공지능(AI) 개발 등 다른 곳에 쓸 수 있었던 돈을 재생에너지를 갖추기 위해 써야 한다.
탄소비용 없이 정치적 구호만 있는 기후경제는 허상일 뿐이다.
기후위기로 우리 사회가 붕괴된다는 비용을 무한대로 가정하고 이에 맞춰 탄소에 가격을 매겨야 기후경제는 실현될 수 있다.
부동산과 주민 설득에 많은 돈을 써야 하는 우리나라에서 탄소비용 없이는 당장 그리드패리트(재생에너지발전 비용과 화력발전 비용이 동일해지는 상황) 달성이 불가능하다.
기후경제를 주장하고 싶다면 탄소비용을 어떻게 부과할지 고민해야 한다. 탄소비용은 탄소세나 탄소배출권 제도로 실현 가능하다.
현재 배출권 제도는 흉내만 내고 있다. 국내 배출권 가격은 톤당 1만원 정도로 유럽의 10분의 1 수준이다. 기후경제가 힘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조기 대선에서 기후경제를 강조하는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기후위기 대응 공약에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확대를 포함했다.
탄소세 혹은 배출권에 대해 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만, 모든 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도록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배출권 할당량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게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