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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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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사기죄 혐의,빠른 사실관계 파악과 정확한 대처가 중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5.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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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현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형법 제347조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해 자신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혹은 타인으로 하여금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을 경제적인 침체기가 지속되며 금전적인 갈등 역시 증가해‘사기죄’ 관련 송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사기 수법 중 하나는 바로 ‘투자 사기’다.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실제로 투자금 반환이 늦어지거나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다.

특히 투자사기는 대부분 다단계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지인 등에게 투자를 권유한 경우 자신도 피해를 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설상가상으로 사기죄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에도 사기죄에 연루될 수 있다.

애초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거나,혹은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돈을 빌린 경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단 이 경우,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타인을 착오에 빠트리는 ‘기망행위’가 있었는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날이 갈수록 사기의 수법이 다양화, 전문화 되고 있다. 보이스 피싱, 중고거래 사기 등은 물론이고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속여 돈을 빌리는 행위역시 모두 사기죄에 포함된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사기죄에 대해 과거에 비해 더욱 폭 넓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이로 인해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정황 등이 인정돼야 한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기에 동조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위 요건들이 성립되는 경우 사기 또는 사기방조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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