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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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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재건축 매도청구소송, 부동산 개발이익을 꼼꼼히 살펴봐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4.0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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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소유권을 넘긴다는 것 자체가 불쾌할 수가 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이다.

해당 소송에서는 부동산 시가가 기준이 된다. 여기에서 부동산 시가라고 하는 것은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포함하는 가격을 말한다.

개발이익의 정의에 대한 부분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그 외에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 부분을 의미한다.

본 법인의 승소사례 중에서 개발이익 반영을 주장해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의뢰인은 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현금청산자 지위였다.

조합 측에서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조합에서는 종전자산평가액을 약 2억 7,000만 원으로 책정해 제시하였는데, 의뢰인은 위 금액이 시세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의뢰했다.

이에 본 법인에서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기존의 평가 기준 시점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점과 조합 측 제시 금액에는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고, 별개로 진행한 사감정 자료를 제출해 현금청산금 증액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매도청구소송에 대응한 결과, 소송은 의뢰인이 약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현금청산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다만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법에 구체적으로 그 가액이 명시된 것이 아니므로 정확한 내용을 판시한 사건을 찾기가 어렵고, 따라서 소송에서 부동산의 가치나 기준에 관한 문제는 공방의 여지가 크다.

게다가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현금청산자와 조합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단순히 개발이익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사례처럼 같은 부동산이어도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전략을 수립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보는 것을 권장한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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