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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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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비율 상한 높아졌어도 올해 상향은 사실상 어렵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3.29 15:22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비율의 추가 상향조정은 RPS 비율 상한선을 높인 법안의 최근 국회 통과에도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업계가 RPS 비율 상향을 올해부터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오는 9월 하반기 RPS 입찰까지 정부의 해당 법안 시행령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국회 통과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함으로써 올해 RPS 비율 상향을 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9일 "해당 법 통과 후 6개월 이상 지난 뒤에야 시행령 개정에 나서도록 하는 유예기간이 있어 RPS 비율 25% 상한제 적용은 올해 10월에나 가능하다"며 "올해 RPS 비율을 10%보다 높이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RPS 비율 상한선을 25%로 높인 법안의 최근 통과에도 올해 RPS 비율을 종전 상한선 10% 넘게 높이는 것은 커녕 올해 계획된 9%에서 종전 상한선 10%로 1% 포인트 올리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올해 RPS 비율을 10%로 1%포인트만 추가 상향 조정해도 발전 공기업 등이 올해 구입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물량이 지난해보다 무려 48% 증가하기 때문이다.

올해 RPS 비율은 9%로 지난해 7%보다 2%포인트 올라 발전사들이 조달해야 하는 REC는 4710만1564REC로 지난해 3558만8932REC보다 무려 32%(1151만2632REC) 늘었다. 여기서 1%포인트를 더 올리면 발전사들이 조달해야 할 REC는 올해에만 지난해보다 48%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RPS 비율을 지키는 발전공기업뿐 아니라 민간발전기업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올해 정부가 RPS 비율 상향에 나서기 어려운 이유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보급속도를 RPS 입찰 물량이 따라가지 못해 지난해까지 REC가 1929만5919REC 초과 공급된 만큼 내년에는 RPC 비율이 최소 2%포인트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REC 수급불균형이 심각해 REC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문제가 생겼다"며 "RPS 비율 상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국회 법안 통과에 맞춰 산업부·한국에너지공단과의 간담회와 국회의원실 접촉, 시위·집회 등을 갖고 올해 RPS 비율을 추가로 높이기 위해 나섰다. 특히 지난 4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올해 RPS 비율을 당초 9%에서 15%로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24일에는 RPS 비율 상한선을 종전 10%에서 25% 상향조정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RPS 비율 상향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이미 RPS 비율을 연차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하고 당초 올해 이 비율을 9%로 지난해 7%보다 2%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RPS 비율 상한선을 1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업계는 당초 정해진 올해 RPS 비율(9%)을 더 높이는데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RPS 비율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들이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RPS 비율이 10%면 발전사들은 전력 생산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해야 한다. 만약 발전사들이 스스로 신재생에너지를 발전하지 못하면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입해 RPS 비율을 채워야 한다. RPS 비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담 또는 REC 구입 물량이 늘어나 그만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는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업계의 올해 RPS 비율 상향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다. RPS 비율 상한선 상향 법안이 막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령 개정에 앞서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이다. 유예기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9월 예정된 하반기 RPS 입찰이 끝난다. 국회가 굳이 6개월 유예기간을 둔 것은 법 개정과 상관없이 올해 당초 계획된 RPS 비율 9%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RPS 비율 9%도 지난해보다 2% 포인트 높아진 만큼 상당히 올랐다고 국회와 정부가 판단했다는 것이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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