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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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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포차끝판왕, 몰래 음주가무에 43명 확진…"치료비·방역비 청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2.03 15:17
밤 9시 넘어 불을 밝히고<YONHAP NO-3503>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거리에 밤 9시가 넘어 간판 불을 밝힌 업소들이 보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세찬 기자] 서울 광진구 ‘포차끝판왕 건대점’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3명으로 늘어나면서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번지고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진구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 1명이 지난달 29일 확진된 데 이어 이달 1일까지 18명, 2일 2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관련 누적 확진자가 전국 43명(서울 39명)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은 이 업소 관계자와 확진자, 밀접접촉자 등 총 813명에 대한 코로나 진단검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가운데 124명은 음성으로 판정됐고 나머지는 현재 검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이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만 바꿔놓고 기존대로 영업을 하다가 대규모 집단감염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건대 포차끝판왕 이용자들은 오랜 시간동안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2∼3층 테이블을 오가는 밀접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폐쇄회로TV(CCTV) 확인한 결과 일부 이용자들은 마스크 착용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QR코드 출입 기록과 방문자 명부를 확보해 지난달 22∼30일에 이곳을 방문한 이들에게 코로나19 검사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시는‘포차끝판왕 건대점’측과 이용자들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포차끝판왕 건대점’ 관리자는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하면서 확약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감성주점·헌팅포차식의 영업을 해오다 이같은 집단감염이 생겼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업소에서 발생한 확진자 관련 치료비와 방역비 등 모든 비용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영업장 내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점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반음식점 내 춤을 추는 행위로 적발된 점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포차끝판왕 건대점’을 찾은 이용자들의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로 전환한 헌팅포차 27곳과 감성주점 17곳 등 모두 44곳을 대상으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긴급점검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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