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1일(토)
에너지경제 포토

김세찬

ksc@ekn.kr

김세찬기자 기사모음




'1인당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쇄도…자격·심사결과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1.21 11:25

열흘간 13만9638명 신청…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지난 2019년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세찬 기자]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1인당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됐다.

저소득 구직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 자격은 만 15∼69세 구직자로 취업 경험이 있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만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자는 13만9638명으로 집계됐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8∼31일 온라인 사전 신청을 한 사람(5만9946명)을 합한 인원이다.

노동부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개인별 구직활동 계획에 따라 취업 지원 서비스도 받게 된다.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해 전국 101개 고용센터 외에 중형 센터와 출장소 등 70곳을 설치했고 전국 110개 새일센터, 121개 지자체 일자리센터 등과 협업체계도 구축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