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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황 불황 속 코로나19 악재까지…2020 보험업계 흔든 이슈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2.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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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보험업계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이 활성화됐으며, 디지털 전환 속도 또한 빨라졌다. 이 외 4세대 실손보험 도입 등 다양한 현안도 제기됐다(기사와 사진 무관)/사진제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2020년은 보험업계 전반으로 많은 일이 있었던 한해다. 업황 불황 속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주요 영업채널인 대면 채널이 직격탄을 맞은 것은 물론이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디지털 전환 움직임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보험산업에 영향을 줄 다양한 제도 개선 등도 이어졌다. 올해를 마무리하며 한해동안 보험업계에 있던 주요 이슈를 되짚어 본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보험산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인 대면 영업 채널 위축에 따른 비대면 영업채널의 성장과 디지털 혁신에 따른 변화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개개인의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영업 채널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영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면 채널은 위축된 반면, TM이나 CM 등 비대면 채널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실제로 손해보험협회 공시를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삼성화재의 CM채널 원수보험료는 1조 319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원수보험료인 1조 826억원 보다 21.9% 늘었다. KB손해보험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CM채널 원수보험료가 56.8% 나 증가했으며,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28.3%, 50.9% 증가했다.

디지털을 활용한 서비스 등 제공도 활발히 이뤄졌는데, 대표적으로 한화생명의 디지털 채널 Life MD(라이프 MD)이 한 예다. 한화생명의 ‘라이프 MD’ 는 비대면·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채널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보험설계사를 모집하고 교육도 하며 활동의 모든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교육은 물론이고 모든 과정을 앱 하나로 진행이 가능해 비대면 환경 속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평이다.

삼성생명에서도 디지털 혁신의 일환으로 별도의 보험청약 시스템을 개발·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KB손해보험 또한 보험가입시스템을 마련, 24시간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상담과 계약 체결이 가능케 하고 있다.

‘4세대 실손보험’과 ‘금소법’ 시행 예고도 보험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은 기존 실손의료보험의 위험손해율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 대부분이 가입돼 있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릴 정도다. 1999년에 처음 세상에 나온 뒤 세 차례에 걸쳐 상품구조를 개편했다. 그러나 여전히 과다 의료서비스 이용과 제공 등으로 보험사가 감당해야 하는 위험손해율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만 봐도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31.7%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규모만 1조4000억원 정도다.

이에 금융당국이 ‘보험료 차등제’ 등을 도입한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의 구조 개편 방안을 예고한 것이다. 업계는 이르면 대년 7월께 관련 상품이 공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제정안 또한 보험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안내에 따르면 시행령 제정안엔 보험판매자의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돼 있다.

가장 먼저 불완전판매 유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관한 것으로, 제정안엔 위반종류와 정도에 따라 높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하고 있다.

현재 보험업법과 하위법령에선 설명의무 위반 같은 경우 법인 700만원, 법인이 아닌 자(보험설계사)에 대해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정안에선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법인 7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보험설계사)에 대해 3500만원을 부과토록 한다.

적정성 원칙을 위반했을 시 보험설계사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법계약해지권 도입 관련 내용도 눈 여겨 볼 수 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보험계약 상 위법이 존재했을 경우 최대 5년 이내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게 핵심인데, 이를 악용하는 소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험업계가 나서 해당 내용의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 속 내용을 수정·보완해 달라는 의견서를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전달하거나 전달할 전망이다.

이 외 일명 ‘민식이법’으로 일컫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 2건으로 운전자보험 가입 수요가 크게 늘었으며 연말 각 보험사에서 조직개편과 함께 ‘제판분리(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일)’ 작업도 신속히 진행됐다. 아울러 더케이손보(현 하나손보)와 푸르덴셜생명 등 2곳의 보험사가 각각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의 품에 안기는 등 인수 합병도 보험업계를 흔든 이슈 가운데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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