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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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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저유가 혜택 독차지 눈치보였나"…발전자회사 전력구매가격 현실화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1.25 13:58
석탄발전소

▲석탄화력 발전소.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전력당국이 저유가로 인한 발전공기업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한국전력이 발전사들에 돌아가야 할 저유가 혜택을 독차지했다는 지적받으면서 눈치보기로 나온 방안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25일 전력당국에 따르면 27일 전기위원회에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에 적용하는 정산조정계수 조정하는 내용의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발전자회사들이 회수하지 않은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이들 자회사에 적용했던 정산조정계수를 상향해 소급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에너지경제신문 11월 17일 온라인 기사 ‘한전 본사 저유가 혜택 독차지…화력발전 자회사는 수익악화’ 참조]

전력구매가격 정산조정계수는 발전자회사의 과도한 수익을 막기 위해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거래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전이 전력을 구매할 때 민간 발전사에 대해서는 전력 도매시장 가격 SMP(계통한계가격)로 거래하는데 발전자회사에 대해선 SMP에 0.1∼1을 곱한 가격으로 전력을 구입한다.

정산조정계수가 높아지면 한전의 전력 구매 비용이 늘어 이익이 감소하고 자회사 이익은 증가한다. 반대로 정산조정계수가 낮아지면 한전의 이익은 늘고 자회사 이익은 줄어든다.

그런데 SMP가 최근 2년 새 반값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발전자회사들은 대부분 적자를 기록했지만 한전은 최근 3년 새 최대 흑자를 기록하며 저유가 혜택을 독차지했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하반기 정산조정계수를 상한 값인 1로 정하더라도 발전자회사가 적정수익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정산조정계수가 발전자회사의 과다이윤을 막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요인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석탄발전 적자를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처사"라며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을 주체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력당국은 한전과 발전자회사 재무는 연결로 집계해 조정계수를 조정하더라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총계는 같지만,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몫이 달라는 것으로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개정

▲현행대비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시 비교(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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