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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사진=연합뉴스) |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23형사부 심리로 송 전 주필 등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송 전 주필은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과 고 모 전 부사장으로부터 신문·방송의 댓가로 1억648만원의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송 전 주필은 자신의 처조가를 대우조선해양에 취직시켜주는 대가로 고 전 사장의 연임을 당시 안종범 경제수석 비서관에게 청탁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송 전 주필의 혐의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의 ‘국민공모주’ 관련 우호적 기사를 써준 것에 대해 22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받은 것 △대우조선해양의 홍보실 임원과 돈 100만원 상당을 지원해 여행을 시켜 준 것 △처조카 취업을 대가로 고 전 사장의 연임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알선한 것 △광고대행사의 영업을 도운 대가로 40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것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송 전 주필은 건전한 여론 형성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언론인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의무가 있다"며 "송 전 주필은 논설위원실 실장, 주간, 주필의 지위에서 조선일보 조선일보의 보도, 평론 편집과 관련해 특정인 혹은 특정 기업의 요청을 받고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도 평론을 내거나 특정 홍보 업체의 영업을 도와주고 그와 관련해 금품 향응 등 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묵시적인 청탁’을 두고 "머릿속에서 추론해낸 것"이라며 "묵시와 추론, 주관은 분명히 별개다. 상상에서 만들어진 청탁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가려야하고,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사가 말한 공소 사실에 대해 박수환 피고인은 일부 사실이 아니고, 일부 경위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송 전 주필은) 많은 취재원을 만나야 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입장"이라며 "그런 와중에서 박수환과 관련된 부분을 골라서 그것이 부정한 청탁의 기초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송 전 주필의 변호인은 대우조선해양 임원이 송 전 주필의 가족의 해외여행에 조력한 것에 대해 해당 홍보실 임원을 송 전 주필의 ‘친구’라고 표현했다. 또, 처조카 취업을 대가로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 수석 비서관에게 청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선 "처조카의 취업 시점이 연임 청탁 시점보다 앞이다. 논리적으로 사실 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전 주필은 "수사 과정에서 저 때문에 피해를 입은, 회사가 해체되거나 세무조사를 받거나 몇 주씩 조사를 받아 고생하신 분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