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 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다. 감독 당국은 금융권 전반의 소비자 보호 체계를 점검하는 동시에, 피해자 구제와 사전 예방을 병행하는 종합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1일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임원(CCO)들과 민생 금융 범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지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올해를 '잔인한 금융 혁파' 원년으로 삼고 '민생범죄대응총괄단'을 중심으로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민생 금융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민생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의 탐지 정밀도를 높여 적발 역량을 강화한다.
피해자 구제 절차도 대폭 손질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오는 3월부터는 피해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금감원이 직접 유관 기관에 구제 조치를 요청한다.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추심 중단을 경고하고,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점검도 병행된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민생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인력과 물적 설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소비자보호부서와 자금세탁방지부서 간 정보 공유 체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사는 소비자보호부서와 자금세탁방지부서 간 정보 공유 연계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채무조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범죄 표적이 되기 쉬운 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홍보 활동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 협회들도 대응에 발을 맞추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며, 소비자보호와 자금세탁방지 부서 간 연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범죄 공동 조사 기준을 기존 편취금액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춰 보험사기 적발을 강화한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 예방 활동과 함께 고의 사고 피해자의 할증보험료 환급 등 구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 교육 과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영상을 제작해 홍보를 강화했고, 신용정보협회는 관련 전산 설비 구축과 내부통제 개선에 나섰다.
이밖에 한국대부금융협회는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준법 추심 교육을 개발해 운영 중이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와 안전장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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