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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사 교통영향평가 놓고…춘천 ‘보완 없인 불가’ vs 도 ‘신청사 심의 조속히’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0.17 08:36

도청 신청사 교통영향평가, 절차와 갈등의 갈림길

동내면 일원 교통개선 계획

▲도청사 이전 관련 동내면 일원 교통개선계획. 제공=춘천시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청 신청사 이전을 둘러싼 강원도와 춘천시의 갈등은 도의 초기 약속 불이행과 협의 부족, 춘천시의 과도한 견제와 대안 부족이 맞물리며 장기화되고 있다.


도는 상업·업무·미디어 타운 약속을 주택 개발로 일방 전환해 신뢰를 훼손했고, 춘천시는 정당한 절차라는 명분 아래 교통·환경·재정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실질적 대안보다는 우려 제기에 치중해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교통영향평가를 둘러싼 춘천시와 강원도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그러나 양측 모두 “도청 신청사는 추진하되, 행정복합타운 개발은 별도 검토"라고 16일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다소 정리되는 모양새다.


도청 신청사는 대지면적 10만㎡, 건축연면적 12만6000㎡ 규모로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5조 제2항 1호 마목에 따라 반경 2km 범위가 평가 대상이 된다. 특히 공공업무시설 7000㎡ 이상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며, 10배 이상 규모일 경우 사업지구 외부 교통개선 대책까지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춘천시는 이에 따라 태백교를 포함한 2km 반경 내 교통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해당 구간은 현재도 교통 정체가 심각한 곳으로, 도청사 출입로 역시 태백교에 한정돼 있어 시민과 도청 이용자를 위해 필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춘천시는 관련 보완서류와 개선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사업자는 일부 개선안을 포함한 보완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춘천시는 15일 “도청 신청사는 반대하지 않으나 교통영향평가는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며 “행정복합타운은 기존 반려 결정 이후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청사 이전과 행정복합타운 사업을 분리 추진하겠다는 도의 입장은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울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춘천시는 갈등의 뿌리로 2022년 12월 김진태 지사와 육동한 시장 간 공동담화에서 합의한 상업·업무·미디어 타운(60만㎡) 계획이 강원개발공사에 의해 대규모 주택단지로 일방 전환된 점을 지적했다. 공동담화대로 추진됐다면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춘천시는 또 공지천 수질 보전, 원도심 공동화 방지, 도시개발법상 재정계획, 상하수도와 교통 등 기반시설 확보가 시민 안전과 도시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재원 조달의 핵심이었던 우두동 도시개발사업 현물 출자가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미흡' 판정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재정 불안정성이 이미 현실화됐다고 덧붙였다.


강원도는 16일 입장을 통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은 이미 반려돼 신청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지금 단계에서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청 신청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신청한 만큼 조속한 심의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 춘천시의 교통영향평가 보완 요구는 과도한 것이 아니라 지침상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라면서, 제출된 보완 사항은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춘천시가 도청사 추진을 위해 지하차도 건설 계획과 도로 개설 협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점을 평가하며,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3자 실무협의체(강원도, 춘천시, 강원개발공사)를 구성해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춘천시는 “시민 교통 안전과 편의,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도청 신청사 이전은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또한 보완사항이 완료되면 신속히 행정복합타운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강원도는 “행정복합타운은 반려로 이미 효력이 없으니 신청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번 사안은 교통영향평가 보완 절차와 심의 결과가 향후 도청사 이전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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