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터/연합)
다음달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대형 트럭과 버스에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업체에 한해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완화 조치는 확대된다.
17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포고문에 서명했다. 포고문에 따라 오는 11월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부터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 25% 관세, 버스에 10% 관세가 부과된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001파운드(약 6350㎏)∼2만6000 파운드(약 1만1793kg) 대형 트럭은 총중량 2만6001 파운드 이상의 차량을 의미한다. 이보다 총중량이 작은 승용차와 경트럭에는 이미 지난 4월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트럭 관세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등 기존 품목별 관세와 중첩되지 않는다. 또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 무역협정(USMCA) 기준을 충족하는 캐나다·멕시코산의 경우 트럭만 면제되며 버스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3주 전, 상무부 장관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중·대형 트럭과 버스의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제출했다"며 “상무부 장관은 중·대형 트럭과 버스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정도로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조언을 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의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업체에 한해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내는 25% 관세의 일부를 상쇄하는 크레딧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정책은 2025년 4월 5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만 적용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그 기간을 2030년 4월 30일까지 5년으로 늘렸다.
관세 상쇄 비율 또한 첫해에는 자동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 총액의 3.75%로 하고 둘째 해에는 2.5%로 줄이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5년 내내 3.75%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와 트럭 엔진을 만드는 회사의 부품 관세 완화 정책도 동일하게 5년 간 시행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양보는 포드자동차, 제너럴모터스 등 미국 업체들에게 승리 의미한다"며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으로 일부 해외 기업들이 유리한 위치에 놓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미국 정부는 무역협정에 따라 유럽연합(EU)와 일본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한 바 있다.
백악관은 중·대형 트럭이 군 병력 이동과 재난 대응에 사용되고 미국 내 물류의 70%를 담당하고 있어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 및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대형 트럭의 약 43%가 수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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