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삼성전자
삼성그룹 오너 일가가 상속세 등 세금 납부와 대출금 상환을 위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처분 목적의 신탁 형태로 옮겼다. 일부 담보계약을 해제하면서 신탁계약으로 전환한 구조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라희 리움미술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최근 신한은행과 각각 삼성전자 보통주 총 1771만6000주(지분율 0.33%)에 대한 유가증권처분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신탁 계약의 목적은 세금 납부 및 대출금 상환으로 명시됐다. 홍라희 관장이 1000만주, 이부진 사장이 600만주, 이서현 이사장이 171만6000주를 맡겼다. 이날 삼성전자 종가 9만7900원을 적용하면 평가액은 약 1조7344억원에 달한다.
삼성 일가는 고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약 12조원 규모의 상속세를 5년간 분할 납부 중으로, 이번 조치는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리 과정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