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와 SPC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은행권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신용평가, 대출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러한 제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추가 제재 수단으로 '금융 페널티'가 부상했다고 진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일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대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소위 '바지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해당 법만으로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현재도 중대재해, 사고 발생 기업들은 입찰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데, 대출까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다. 다수의 전문가들과 현장에서는 무사고 지속시 입찰 평가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우대금리를 주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은행권, 중대재해 기업에 대출제한 등 '페널티' 검토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신용평가, 대출 등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산재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당시 회의에서 “중대한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재미있는 것 같다"고 칭찬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대재해의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성인 전 홍익대학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CEO의 처벌을 강화하면 기업들이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며 “법 (수위가) 너무 강하다보니 경찰이나 수사당국이 수사에 다소 미온적으로 임하거나, CEO 본인 대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소위 '바지 사장'을 앞세우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는 중대재해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소송이 아닌 다른 장치로 (기업들에게 경각심을) 줘야 하는데 그 차원에서 금융권의 압박, 제재 등의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간 국내 은행들이 기업 여신을 심사할 때 거래 관행에 ESG 경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이자 상환 능력'에만 초점을 맞춘 점도 '금융 페널티'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전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채권자, 투자자가 투자를 받으려는 기업들의 가치를 평가할 때 ESG를 반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은행들은 ESG에 관심이 크지 않다보니 앞으로는 이러한 관행에 경각심을 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 기업에 금융제재, 이대로 괜찮은가] 경제학자 5인의 제언.](http://www.ekn.kr/mnt/file_m/202508/news-p.v1.20250805.e7bb491b4b574c6a8ca5715165729301_P1.jpg)
▲[중대재해 기업에 금융제재, 이대로 괜찮은가] 경제학자 5인의 제언.
그러나 중대재해 기업에 추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이중제재'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은 딜레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중대재해 관련 제재 수준이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고, 형사처벌도 강한데 제재가 약해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생각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모르는 것"이라며 “한국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같은 법체계가 부실한 탓에 산업재해의 예측 가능성, 준수 가능성이 떨어지고, 실제 사고 예방조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산업 현장에는 변수가 많고 사고 원인도 다양한데, 자칫하다 신용평가기관이 사고결과만 갖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잘못된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사고 예방 기업에 입찰시 인센티브 확대해야"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소홀, 사고 등이 발생하면 해당 기업이 입찰제안서를 제출할 때 다수의 항목에서 감점을 받고 있다. 중대재해는 입찰제안서 내 평가 항목인 신용평가, 재정상태 건실도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점만 감점을 받아도 입찰 및 수주 경쟁의 당락이 결정되는데, 대출까지 불이익을 주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나아가 중대재해를 비재무적 평가에 포함하면 전체 신용평가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사항이다. 김민형 중앙대 건설대학원 겸임교수는 “인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신용평가는 기업의 재무 상황을 평가하는 지표로, 비재무적 요소인 중대재해를 신용평가에 과도하게 반영하면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평가시스템이 왜곡될 수 있다"며 “규제 강화와 병행해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엔 입찰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식으로 균형감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도 중대재해 사고는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융지원으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의로 사고 예방을 소홀히 하는 기업과 여력이 부족한 기업을 선별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가동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시 감독보다는 주제 하나를 선정하고, 현장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명구 을지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현장의 사고 예방이 목적이라면, 모든 분야를 감독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분야만을 점검하고 그 분야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되 기업들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도 점검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사고 예방활동을 충실히 수행했음에도 잠깐의 실수가 사고로 연계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기업들을 평가할 때도 결과만을 보기보다는 예방활동노력 등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