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는 기업에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금융권을 동원하는 것은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등 산업 분야에서 해결책을 찾았으나, 충분치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실질적 압박 수단으로 '자금줄'에 손을 댄 셈이다.
끊이지 않는 산재…줄잇는 사고 대부분 산업계였다
5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 초부터 올 1분기까지 산업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총 1968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50.35%(991명)는 건설업에 집중됐다. 제조업과 기타는 각각 27.7%(545명), 22.0%(432명)로 집계됐다.
중처법이 실행됐으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2023년 사망자 수는 598명으로 2022년 보다 7.1% 줄었으나, 지난해(589명)는 전년 대비 1%대 감소에 그쳤다. 올해도 1분기에만 137명이 사망하며 한 해 500명대 수준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2022년 초부터 올 1분기까지 산업현장에서 총 196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명) [자료=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이 대통령이 중대재해 기업에 대해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순히 법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자금 조달 자체를 막아 경영 환경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산업계는 금융 제재가 경영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중대재해 감소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산업현장 안전이 강화되면 자금 수혈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점도 기대할 만한 요소다.
은행권, '신용평가 내규 반영' 방안 채택에 무게
이에 은행권이 적용할 구체적인 평가 기준에 시선이 모인다. 정부가 은행의 여신 기능을 통해 기업의 '안전 기강 잡기'에 나선 만큼 은행권에 구체적인 적용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논의가 시작된 후 지난 1일 곧바로 중대재해 기업관리 방안 논의를 위한 회의가 열리는 등 당국과 은행권의 속도감 있는 전개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는 은행마다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대출 기준이 상이하거나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다. 은행연합회의 'KFB제정기준' 내규에 따르면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과 '관계형금융 모범규준'에 산재 여부 평가가 실려있지만 이는 강제성을 띠지 않고 은행마다 적용 여부도 다르다.
은행권이 적용 중인 법인신용평가는 통상적으로 재무적요소와 비재무적요소로 나뉘는데, 비재무적요소에서도 산업재해보험을 적용 중인지, 학자금이나 기숙사 제도가 있는지 등의 각종 요소에 따라 산재 리스크를 극히 일부 반영하고 있다. 이마저도 은행마다 평가 기준과 가중치가 다르고 기업 규모(대·중소기업·자영업자)에 따라 정성적 평가 기준이 다르다. 은행권 관계자는 “비재무적요소는 경영리스크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목적으로, 현재는 마이너스요소 정도로만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회의에서 '비재무모형 평가 강화'를 언급한 만큼 비재무적(정성적) 평가 요소인 ESG(환경·사회·투명경영) 중 '사회(Social)' 항목에 평가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예상됐지만 실제 적용은 이보다 입체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은행의 여신 심사 기준에 산업재해 반복이나 중대재해 여부가 담긴 감점 항목을 신설하거나, 신용평가 내규에 직접 반영하는 식이다. 이럴 경우 산재가 잦은 기업은 재무적 평가가 좋더라도 낮은 등급의 신용평가를 받거나 각종 불이익을 얻게 된다.
신용평가 내규 반영의 경우 유럽계 은행권에서도 적용 중인 시스템이기에 현실적인 접근이다. 산재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기업 채무상환능력의 악화 요소로 보고 신용등급 하락이나 대출 조건을 조정하는 식이다. 산재 이력이 있으면 기존 대출 회수, 신규 대출 금지 등 조치나 정부 발주 사업 입찰 제한, 공공금융 대출 금지 등 부가적 제재도 받게 된다.
불이익 단계적 규정도 고려…“왜 은행이 역할 떠안나" 불만도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기업에 대해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서울시내 주요 시중은행들의 현금인출기.
내부 신용평가에 따라 점수 감점이나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 외에도 금리 상향, 신규 대출 제한, 보증 제한 등의 불이익을 단계별로 규정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핵심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 대출과 보증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산재가 자금조달에 치명적인 리스크로 인식되도록 하는 방향도 무게감 있는 접근이다. 금융기관과 은행권이 공통으로 신용평가 기준을 만들 경우 기업들의 경각심을 키울 수 있단 시각에서다.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면 불이익을 면제해주거나, 중대재해가 적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일정한 예방 성과를 내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거론한 바 있다.
은행권이 글로벌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나 국제금융공사(IFC) 지침엔 기업 대출 심사 시 산재에 대해 사전 실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형 글로벌 은행의 경우 산재 발생 기업을 별도 심사 대상으로 분류하거나, 사고 발생 이력이 있을 경우 대출금리 인상·한도 감소·신규 대출 금지 등의 불이익을 적용 중이다.
한편 산재 예방 수단으로 금융 제재를 검토하는 은행권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새어 나온다. 주로 산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대재해 문제가 돌연 금융권 이슈로 넘어왔다는 이유에서다. 안전관리 책임자를 제재할 다른 수단이 많은 데도 하필 '은행의 여신 기능'을 꼽은 것을 두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산재 발생은 안타깝지만 정부가 먼저 산업계 내에서 사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은행권에 역할을 떠넘겨 기강을 잡으려는 흐름이 다소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제재수단도 많은데 곧장 은행이 나서는 데 대한 당위성도 부족해 보인다"며 “극단적으로는 산재 빈발 기업의 오너에게 항공편 이용이나 소비활동을 제한하는 등 직접적인 제재 수단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출을 막았다가 기업에서 소송을 걸어 은행이 불리해지면 부차적인 리스크도 은행 몫이기에 기준 제정에 다소 부담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