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혜·박정현·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플랜1.5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강화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으로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상향을 내걸었다. 이렇게 하면 배출권거래제가 활성화돼 탄소감축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다. 발전사들의 발전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르게 된다. 탄소가격이 전기가격에 충분히 부담되는 만큼 기업들에 부과되는 배출권 규제 일부를 완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여당에서 일고 있다.
17일 박지혜·박정현·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플랜1.5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강화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용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현행 배출권제도는 발전부문에 대해 직접 배출뿐만 아니라 전기 소비에 대한 간접배출도 병행 규제하고 있어 사실상 발전부문 배출량을 이중으로 규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환경요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중이 높아질 경우 전력 비용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며 “따라서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확대시 간접배출 규제 완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서 전력 생산시 발생하는 탄소배출에 대한 비용인 발전사의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용은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기후환경요금으로 부과된다. 하지만 기업에게는 전력 생산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감당토록 하는 간접배출규제를 부과해 배출권 확보 부담을 키운다. 이것이 이중 규제이기 때문에 기후환경요금이 상승하면 간접배출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배출권제도란 일정 규모 이상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에 배출할 수 있는 총 배출량을 정하고, 정해진 배출량 내에서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후환경요금은 전력 생산시 발생하는 탄소배출에 대한 비용을 요금에 청구한 것이다. 현재 기후환경요금은 kWh당 신재생에너지의무제도(RPS)비용 7.7원, 배출권거래제(ETS)비용 1.1원, 석탄발전 감축비용 0.2원 등 총 9.0원이 책정되고 있다.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 단가. 자료=한전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유상 혹은 무상으로 받는다. 현재 배출권제도의 유상할당 비율은 최대 10%로 적용된다. 배출권 적용 기업들은 배출권량의 90%는 공짜라는 의미다. 정부는 배출권 판매에서 얻은 수익을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 등에 사용한다.
간접배출규제란 기업이 사용한 전력을 생산한 과정에서 나온 탄소배출량에 대한 부담을 지는 규제다. 즉 현재는 유상할당 비율이 너무 낮아 발전부문의 탄소가격이 기업에 제대로 전가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 차선책으로 간접배출규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100%로 적용된다면, 발전사업자가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비용을 모두 감당하게 된다. 탄소가격이 저절로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에 적용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4차 배출권 기본계획에서는 유상할당 비율이 올라가게 된다.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100%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유상할당 비율이 올라가는 만큼 간접배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권동혁 BNZ파트너스 부대표는 배출권 가격을 톤당 5만원, 유상할당 비율을 50%로 가정했을 때 오는 2030년 전기요금이 kWh당 6.2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 278kWh를 적용하면 한달에 약 1700원 오르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