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법인 경청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동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기술탈취 소송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이 여당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입법화에 본격 나섰다.
10일 재단법인 경청은 전날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동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기술탈취 소송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증거수집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이 대기업 등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기업에게 부당하게 유출되거나 탈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이 법적 대응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증거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피해를 당하더라도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발생 시 법원 재판에 앞서 양측이 각자 필요한 자료를 상대방과 제3자에 요구할 수 있는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재단법인 경청이 여론조사 기관 갤럽에 의뢰해 연매출 1억원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6.9%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발제를 맡은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법정 외 진술 녹취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서치원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도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방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발표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기술탈취 피해가 발생해도 기울어진 운동장인 기술탈취 소송에서 침해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독일식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술침해 소송의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울 수 있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은 “저도 한때 피해기업이자,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동반자로써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화는 가슴 벅찬 일"이라며 “한국형 증거수집제도가 입법 후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