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한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외국인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이다. 인천시는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등이다. 이는 △동구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전역이다. 경기도는 수원, 성남, 고양 등 대부분의 구역이 해당된다. 제외된 곳은 △양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등 총 8곳 뿐이다.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거래량을 살펴 횟수가 많은 곳을 허가구역으로 규정했다"며 “정성적으로 봤을 때는 인천은 도서지역으로 공단 등이 많은 지역이 빠졌고, 경기도는 수도권 권역 중 낙후된 지역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토허제 구역 지정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외국인 부동산 시장 교란 및 역차별 논란을 막기 위한 취지다. 기존 제도상으로 외국인은 군사지역 등 일부 토허제 구역을 제외하면 별도 자격요건 없이 사후 신고만 거치면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었다. 앞서 경기도에서 2020년 10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토허제를 운영한 바 있으나 현재는 해제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6·27 대책으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에서 외국인과 국내인과의 역차별 논란이 빚어졌다. 각종 규제에 얽매인 국내인들과 달리 외국인들의 경우 대출·토허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자유롭게 집을 사고 팔아 거래 차익을 남기게 말이 되냐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는 지난 2022년 4568건에서 지난해 7296건, 올해는 지난달 기준 4431건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향후 규제 강화를 위해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되지만,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 등도 추가한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병행한다.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해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한다는 취지이다. 만일 과도한 양도차익으로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해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
이밖에 국토부는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필요시 허가취소도 검토한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은 국내 전체 주택의 0.52%인 10만216호를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56.0%는 중국인 명의이다. 이어 미국(21.9%), 캐나다(6.3%)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39.1%), 서울(23.7%), 인천(10.0%) 등의 비중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