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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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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추경안에 소상공업계 ‘반색’…“사용처는 제한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6.22 19:44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두고 ‘갑론을박’
소상공인업계 “연매출 30억 기준 지켜야”
일각선 “가맹점 늘려 지역경제 효과 높여야”

하나로마트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하나로마트 전경. 사진=정희순 기자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포함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소상공인업계가 소비쿠폰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지침을 준수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제한을 풀어야한다는 일각의 주장과는 대치되는 것이다.


◇ 소상공인업계 “소비쿠폰 사용처 기준,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업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 확대에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일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기존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 사용처 확대에 대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다 최근 관련 개정안까지 발의된 만큼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9일 논평을 통해 “현재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업체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제한한 행정안전부 지침이 준수되어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 본연의 효과가 극대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같은 날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소비쿠폰 사용처는 지역 중소상공인 중심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기본적으로 업종에 상관없이 가맹이 등록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가맹 등록 자체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2023년 행정안전부의 지역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에 따른 것이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당시 지침이 개정되면서 하나로마트나 대형 식자재·농수산물도매점 등이 가맹점에서 제외됐다.


◇ 일각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 필요하다" 지적도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기준이 소비자 편익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령 인구가 많지 않은 농촌 지역은 소매점 자체가 부족하다보니, 이 기준에 맞는 상품권 사용처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업종과 관계없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아 주유소와 같이 단가가 큰 업종은 가맹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을 지역구로 둔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여당의원 15명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안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읍·면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문 의원 측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도시에 비해 사용처가 많지 않은 읍·면 지역 주민의 경우 상품권 사용처가 제한되어 그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의 감소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저해되고 식품사막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번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쿠폰 지급은 이르면 다음달 초 이루어질 전망이지만,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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