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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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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 닥친 CBAM 규제…“中企 대응 역량 키워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6.18 18:12

중소기업 CBAM 대응 위한 정부합동 설명회 개최
“규제 완화되더라도 탄소 배출 관리 부담은 여전”
中企 자발적 노력 필요…정부, MRV 보급사업 실시

정부합동설명회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EU-CBAM 중소기업 대응 정부합동 설명회'가 개최됐다. 사진=정희순 기자

경남 양산의 철강선 제조사 코웰은 자동차 및 발전소 플랜트에 사용되는 철강 소재의 와이어 등을 생산하는 강소기업이다. 지난해 코웰의 연매출은 약 402억원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1510만달러(약 207억원)가 글로벌 수출에서 나왔다.


코웰이 탄소배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건 지난 2023년부터다. 유럽연합(EU)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법안이 발의되자 주요 거래처들은 탄소배출량 산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먼저 EU 수출업체를 비롯해 간접수출국인 중국 업체에서 탄소배출량 산정을 요구해왔고, 차츰 국내 납품업체들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됐다.


탄소배출량 산정에 대한 중요도를 인지한 코웰은 사내 TF팀을 구성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정부설명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원사업을 알아봤고, 지난해 6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탄소배출량을 산정했고, 검증기관인 DNV코리아로부터 그 결과를 검증받았다.


박성재 ㈜코웰 부장은 “중소기업이다보니 하청 기업 중 영세기업이 많아 공급망 차원에서 탄소배출량을 산정해야하는 부분이 매우 어려웠다"며 “업체에 탄소배출량을 요구하면 컨설팅을 우리가 해줘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배출 규제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면서 “EU-CBAM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배출량 감축 의지와 함께 제조업 공급망 체계 내 상호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CBAM 완화돼도 대비는 필요"

EU의 CBAM 도입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올해 말까지는 전환기간으로 탄소배출량 검증이나 인증서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확정기간에 해당하는 내년부터는 연 1회 현장 검증 및 검증보고서와 CBAM 인증서를 필수로 제출해야한다.


물론 지난달 발의된 EU 이사회 개정안에는 CBAM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 다만 제도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제적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대응책 마련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이재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EU-CBAM 중소기업 대응 정부합동 설명회'에서 “EU 이사회 개정안에는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고, 개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여름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EU 외에 영국이나 호주 등 여타 국가들도 탄소배출과 관련된 무역 규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변화의 흐름에 맞서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서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수석연구원은 “개정안은 연간 임계값 미만의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를 수입하는 수입업자의 CBAM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서 “다만 이는 EU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의 제품 생산량이나 수출량이 아니라 수입업자의 전체 수입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제품 생산량이나 EU로의 수출량이 적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CBAM 의무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中企, 배출량 산정 방법 스스로 익혀야

전문가들은 CBAM 대응을 위한 수출 중소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중소기업의 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이 있지만, 기업마다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스스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가령 회사가 한국 수출과 EU 수입 통관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면 당장 내년부터 CBAM 신고서와 검증 보고서를 모두 제출해야한다.


이와 달리, EU 수입업자에게 수출만 하는 기업이라면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를 제출하거나 CBAM 오퍼레이터 포털에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간접수출 기업이라면 꼭 배출량 데이터를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고객사의 요청은 있을 수 있다.


신서린 수석연구원은 “기업이 먼저 자사의 수출입 유형을 확인한 후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회사의 EU 역내 법인이 수입업자의 역할을 담당하는지, 별도의 EU 수입업자에게 수출만 하는 기업인지, EU 역내 국가로 간접수출을 하는 기업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U CBAM 기업지원 컨설팅을 담당하는 한국환경공단 남안우 배출권관리처 차장은 “컨설팅의 목표는 중소기업의 대응역량강화이지 직접 결과 값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스스로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면서 “CBAM 외에 다른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서라도 배출량 산정 방법에 대한 역량은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측정 및 검증을 위한 관련 솔루션 보급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 솔루션 보급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달 24일까지 모집한다. MRV는 탄소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easurement·Reporting·Verification)을 의미한다.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자동화 MRV 솔루션을 제공하는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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