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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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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급여력비율’ 기준 24년 만에 낮춘다…150%→130%로 조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6.11 15:44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급여력비율(K-ICS) 감독 기준이 24년 만에 하향 조정됐다. 기준 수치는 기존 150%에서 130%로 낮아졌으며, 이번 개정안은 1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통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K-ICS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된 감독 기준은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이나 보험업 인허가 심사 시 활용되는 지급여력비율 기준을 종전보다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급여력비율 기준이 조정된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정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가 적용되면서, 전체적으로 보험사 건전성 관리의 엄격함이 이전보다 강화된 점이 반영된 결과다.


K-ICS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 수치가 100%를 밑돌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며, 보험업 인허가나 후순위채 상환, 자회사 소유 허가 등 주요 경영 판단에도 영향을 준다.


당국은 이번 감독 기준 조정이 보험업권이 직면할 수 있는 복합위기 시나리오와 과거 지급여력제도(RBC) 하에서의 금리변동 리스크 축소 효과, 그리고 은행권의 사례 등을 모두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 요건도 현실에 맞게 완화됐다. 기존에는 종목별 손해율이 일정 기준을 넘는 데 더해 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까지 모두 발생해야 환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손해율 초과만 충족되면 된다. 그간 업계에서는 환입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올 하반기에는 보험사 건전성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작업도 본격화된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학계·연구기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할 예정이다.


TF는 향후 K-ICS 체계 내 기본자본 규제 도입 방안,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추진 계획, 계리가정 정비 등 건전성 기준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과 실행 속도를 점검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TF 논의를 바탕으로 보험사의 수용 여건과 건전성 원칙을 함께 고려한 실행계획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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