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수인은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0억원, 자기자금 약 8000만원, 차입금 13억원으로 구성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차입금과 관련된 자료만 마련했을 뿐, 다른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 대상이 됐다. 더욱이, 차입금 13억원은 특수관계인인 모친으로부터 차입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이 또한 국세청 통보 대상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11주간 서울지역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해 경찰청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편법증여 및 법인자금 유용 등 82건, △거짓 가격 또는 계약일 신고 등 허위신고 38건, △대출규정 위반 및 자금의 용도 외 사용 15건, △해외자금의 불법 반입 1건 등이었다.
또, 국토부는 2024년 10~12월 거래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된 1297건을 추려 수도권 주택 및 분양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3차 기획조사'를 통해 총 688건(주택 555건, 분양권 133건)의 위법 정황을 확인하고,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를 취하게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 중인 '미등기 아파트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499건의 미등기 거래도 확인했다.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계약 해제 미신고 등 여부를 추가 조사해 필요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각 신고관청에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 사례는 위반 사안별로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한 후 사안에 따라 경찰청 수사의뢰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등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해 6월에도 계속 진행한다. 지난 3월 이후 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뤄진 주택 직거래 중 편법증여 등의 정황이 포착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3월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위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해 불공정 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