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청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농번기를 앞두고 지속적인 농촌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본격적인 입국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도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9168명…지난해 대비 19%↑
올해 도입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총 9168명이 배정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1733명(19%) 증가한 규모로, 도내 16개 시군의 개별 농가와 지역농협(공공형 계절근로센터)에 배정돼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형'과 '공공형'으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농가형'(8763명)은 개별 농가가 직접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다. 그리고 '공공형'(405명)은 지역농협이 근로자와 계약을 맺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형태다. 이러한 맞춤형 인력공급 시스템을 통해 농가별 선택의 폭을 넓히고 보다 안정적인 인력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에 41억원 투입
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총 41억 원을 투입해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인력지원센터·공공형 계절근로센터·농촌형 인력중개센터 조성(26억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편익 지원(의료공제회,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9얼) △숙소 지원 등 체류환경 개선(6억9천만원)이 포함된다.
특히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친척을 초청해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고 농가의 인력확보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 16개 시군 배정…홍천군 1803명 최다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은 도내 16개 시군에서 이뤄진다. 홍천군(1803명), 횡성군(1355명), 춘천시(525명) 순으로 많은 인원이 배정됐다.
이들은 3월부터 12월까지 최대 8개월간 농촌에서 일할 예정이다. 체류자격은 계절근로(E-8) 비자를 통해 부여된다. 또한, 기존 농업 종사 경력이 1년 이상인 해외 지방정부 주민이나 결혼이민자의 가족 및 친척(2촌 이내, 기존 입국자 4촌 이내 입국자 재입국 허용)은 최대 10명까지 초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석성균 도 농정국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농번기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도입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