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의회는 도 및 교육청 입법평가 대상 조례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입법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제공=강원도의회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강원도의회는 지난 2021년부터 595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해 총 525건 조례의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 중 396건(75.4%)을 정비해 입법평가 내실화로 자치입법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2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도 및 교육청 입법평가 대상 조례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입법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조례의 규범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평가 제도의 목적·방법·절차 및 자료작성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입법평가 대상은 2022년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된 조례 중 54건이다. 각각의 조례는 집행부 소관부서 의견,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자체평가와 도의원 및 법률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로 평가 결과가 도출된다.
결과에 따라 일부개정, 전부개정 또는 폐지 등의 조례 정비안과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 독려 의견이 집행부로 전달된다.
한편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도의원 6명(박윤미, 유순옥, 김정수, 임미선, 김용래, 엄기호)과 입법 전문가 6명으로 구성돼 있다. 도의원 6명은 후반기 신규 위촉돼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간다.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조례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입법평가 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과 같이 도의회가 집행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며, 이는 무엇보다 집행부 실무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례의 내용과 운용에 대한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