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특혜 제공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던 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사망했다./제공=광주교도소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특혜 제공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던 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사망했다.
3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 전 의원은 전날 오전 가슴 통증으로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사인은 급성 심정지로 알려졌다.
A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한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에게 관련 정보 등을 사전에 알려주고 그 대가로 6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A 전 의원은 이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2022년 6월 소환 통보를 받자 필리핀으로 달아났고 일본, 캐다다 등으로 1년 7개월 간 도피 행각을 이어갔다. A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3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자진 입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6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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