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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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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새로운 도전] STO 법제화 논의 재개…증권사, 신규 수익원 확보 기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18 13:00

STO 법제화 재시동…증권사 신규 먹거리
토큰증권 유통 시 신규 고객 유입·수수료 확보

여의도 증권가

▲국회에서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가 다시 논의되면서 증권가에서도 토큰증권을 통한 새 수익원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증권가 모습. 사진=김기령 기자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에 재시동이 걸린 가운데 토큰증권(ST)이 증권사의 새 수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한 STO 법제화가 논의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2월 발의됐으나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에 지난 6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법제화가 다시 진행 중이다. 21대 국회 당시 STO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윤창현 전 의원이 최근 코스콤 신임 사장에 선임된 것 역시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에 힘을 싣고 있는 분위기다.


토큰증권은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이다. 정형화된 증권 외에도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인 증권 발행에 용이하다. 대표적으로 부동산·미술품·음원·한우 등의 실물자산을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또 자산을 쪼개서 사고 팔 수 있어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접근성도 용이하다.


토큰증권은 새로운 발행 형태의 증권으로 도입 초기에는 대부분 증권사를 통해 발행하게 된다. 토큰증권이 법제화되면 증권사들은 토큰증권 유통, 계좌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증권사들은 상당한 수수료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토큰증권으로 유입되는 신규 고객을 통해 자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활성화도 기대해볼 수 있다.


이에 증권사들은 토큰증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팀을 신설하거나 관련 업체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STO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LS증권은 지난달 미국 정보통신(IT) 기업인 유리버스와 STO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토큰증권 기반 금융상품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토큰증권 기반 비즈니스를 추진할 수 있는 신사업추진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부동산 조각투자플랫폼 '카사'를 인수해 계열사로 두고 조각투자 시장에 적극 뛰어든 바 있다. 올 초에는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을 위해 코스콤과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증권사들은 조각투자업체들과의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해당 증권사 계좌와 연동되는 토큰증권 계좌 개설을 유도할 수 있고 거래금을 증권사 계좌에 예치할 수 있다.


이에 일부 대형 증권사들은 시장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자체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STO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증권사들이 플랫폼 구축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토큰증권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STO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대형 증권사 한 관계자는 “토큰증권은 증권사의 새로운 수수료 수익원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서비스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이번에도 법제화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지연되면 STO 시장이 정체 국면에 빠지면서 큰 효과는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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