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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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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 지원”…전세사기 대책 발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27 18:23

LH 경매차익 공공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도 LH매입 가능토록 요건 완화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교통부 로고

정부가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를 회복하는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대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1년을 앞두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경매 낙찰가)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도록한다. 또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지원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하여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금리 부담도 낮추어 준다는 계획이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든든하게 보호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하여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하여 설명하였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한다.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날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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