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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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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新시장 6월 본격 개막…1년 후 전국 확대, 사업자 반발은 걸림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26 13:57

전력거래소,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모의운영 후 6월 본격 시장 개설
재생에너지에 원자력·화력 발전 수준의 전력수급안정 책임 부여하는 게 주 목적
대태협 등 일부 사업자 “신시장, 재생에너지 확대 저해하는 새로운 규제”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모습. 연합뉴스

재생에너지 전력 신규 거래시장이 오는 6월 1일 제주도에서 본격 개막한다.


26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실시간 입찰시장, 예비력 시장,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등이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모의운영을 거친 뒤 오는 6월 1일 제주도에서 본격적으로 시범운영된다.


□ 제주도 전력시장 제도 개편 주요 내용

□ 제주도 전력시장 제도 개편 주요 내용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는 3개월간 시장참여자의 시스템 검증 및 수익성 분석 등을 위해 모의운영을 거치고 본격 시장을 열 계획이다.


이들 세 시장은 모두 재생에너지가 전력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제도다.


원자력과 화력발전과 달리 햇빛, 바람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태양광, 풍력 발전을 전력시장에서 수용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재생에너지 신규 시장을 지난 2월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개설 날짜는 정부 예정안보다 4개월 늦어졌다.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신규 시장을 제주도에서 시범운영한 후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가격입찰을 통한 경쟁을 유도하고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전력을 생산하거나 멈추게 하는 급전지시를 내리게 한다. 재생에너지도 전력시장에서 원전과 화력처럼 전력수급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실시간 시장은 기존 하루 전에 열리는 시장에 당일 15분 단위로 거래하는 시장을 추가한다.


재생에너지는 하루 전 시장에서의 입찰량하고 당일 실제 발전량이 다를 수 있어 이를 보완하겠다는 목적이다.


실시간 시장과 함께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참여하는 보조서비스 시장도 열린다. 보조서비스 시장도 실시간 시장과 비슷한 취지로 ESS에 저장된 전력을 필요할 때 구매하겠다는 시장이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등 제주도내 일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단체는 재생에너지 신규시장 개설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재생에너지 신시장 도입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거래소에 전달했다. 탄원서는 재생에너지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에 과한 부담을 가하게 된다는 지적을 담았다.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원전과 화력 수준으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두고 제주도내 일부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과도한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탄원서에는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주요 시행국가들은 전체의 30% 이상 재생에너지가 보급된 상황이다. 대부분 전력산업은 민간사업자가 맡아 운영해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도입하고 있다"고 밝히며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통제가 가능한 국영기업에서 운영 중이고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전체의 7%를 웃도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입찰시장 도입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거래시장 운영을 두고 관련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향후 실제 시장 운영 후 제주도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수익 감소가 현실화 할 경우 사업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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