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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특별법이 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사진=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일명 ‘한국판 NASA(미국 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설립이 현실화되고 있다. 대한민국도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전망이다.
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과방위와 행안위 법안소위·전체회의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쳤고,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연구개발(R&D)·산업육성·민군협력·국제협력·기반조성·우주위험 대비 등을 관장한다.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조직의 혁신모델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청장은 민간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소속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보수체계는 기존 시스템을 초과할 수 있다. 직급에 무관하게 기준액의 150%를 넘는 연봉을 책정하고 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사후 통보하는 방식이다. 필요시 파견과 겸직도 허용된다.
청장이 훈령을 통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산 전용 권한도 부여된다. 국내외 기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한다는 논리다.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국가우주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된다. 위원 수도 16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기능도 강화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며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인력을 구성하고 청사를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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