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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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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 시행 일주일…‘8천만원 넘는 법인 전기차’는 무슨 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08 15:13

연두색 번호판 적용 기준, 차량 가격 산정 방법 등 문의·혼선 빚어



전기차·수소차도 법인 명의면 연두색 번호판…위반 규정 순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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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도시공사 번호판제작소에서 직원이 고액 법인차량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정인 기자] 올해부터 8000만원 이상 법인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적용 기준 등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법인 명의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승계한 날에 즉시 교체해야 한다.

번호판에 ‘하’, ‘허’, ‘호’ 등이 붙는 1년 이상의 장기렌트카와 전기차 및 수소차도 적용 대상이다. 전기차, 수소차라 해도 법인 명의 차량이라면 파란색 번호판이 아닌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되는 것이다.

8000만원이 넘는 법인 승용차가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인 가운데 할인 차량(신차 기준)의 경우에는 제조사가 국토부에 제출하는 출고가액이 기준이 되며 중고차는 취득세 등 산정 시 사용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기준이다. 부착 의무를 위반한 이들에 대한 비용 처리 규정 등은 추후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혼선은 법인차 구매를 앞둔 이들을 중심으로 빚어지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법인차 구매를 앞둔 이들이 연두색 번호판 적용 기준, 차량 가격 산정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개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법인 명의로 승계하거나 전기차 혹은 수소차일 경우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되는지 중고 또는 할인 차량 구매 시 차량 가격 산정 방법 등과 관련한 글이 대부분이었다. 실제 슈퍼카 온라인 카페에서는 8000만원 이상의 전기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하면 기존 전기차에 부착되던 파란색 번호판이 부착되는지 새로 시행된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되는지 묻는 글이 올라왔다.

온라인 카페에는 세무 신고를 당할 경우 소명하는 방법, 연두색 번호판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이들도 있었다. 한 작성자는 "법인 운용리스로 슈퍼카를 중고로 알아보고 있다"며 "연두색 번호판 피하는 법을 알면 알려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고가의 법인 수입 차량을 구매하려는 수요는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법인이 구매한 수입차는 9만4950대로 전체 수입차 판매량(24만3811대)의 38.9%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법인 구매 수입차는 4만4626대로 47.0%에 달했다. 법인이 구매한 수입차 두 대 중 한 대는 1억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인 셈이다. 1억원 이상의 고가 법인 수입차 판매량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2만1130대, 2020년 2만9913대, 2021년 4만2627대, 2022년 4만7399대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고가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이 붙는 만큼 판매량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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