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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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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시청자 69% 모바일·인터넷으로 결제…송출수수료 합리적 기준 세워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28 10:00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27일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기자설명회 개최
학계 "홈쇼핑 시청자 69% 인터넷·모바일로 상품 구매, 합리적 수수료 기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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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지난 27일 정윤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김태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태현 기자] 홈쇼핑 사업자가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송출수수료를 두고 홈쇼핑 업계와 유료방송 업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료방송 송출 수수료 산정에 홈쇼핑 업체의 인터넷·모바일 매출을 고려해야 한다는 학계 주장이 나왔다.

정윤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지난 27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서 "홈쇼핑사들이 최근 방송 대신 인터넷·모바일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송출수수료의 합리적 산정을 위해선 새로운 매출액 집계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홈쇼핑 업체는 상품공급업체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고 유료방송사의 방송채널에서 상품을 판매한 뒤 판매 금액에 대한 송출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송출 수수료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홈쇼핑의 방송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에 홈쇼핑 업체들은 방송 의존도를 줄이고 온라인·모바일 결제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소비자는 분명 홈쇼핑 방송을 보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구매를 한 것이더라도, 이중 얼마 만큼을 유료방송 송출수수료 산정에 포함할지는 모호할 수밖에 없다 .

정 교수에 따르면 TV홈쇼핑 시청자의 69%는 모바일·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 방송 채널에서 노출된 인터넷·모바일 결제 유도 유형은 빠른 응답(QR)코드, 카드할인 배너 등 총 11개로 집계됐다. 모든 방송 꼭지에서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인터넷·모바일 결제 유도 유형이 등장했다.

정 교수는 홈쇼핑사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로는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업계에는 매출 귀속 여부에 대한 공식 기준이 없어 사업자별로 상이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 지난 3월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자 가이드라인’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도 ‘사업자 간 합의’만을 제시하고 있다. 업계 간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 교수는 "기준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인터넷·모바일 매출의 적정 반영 수준에 대해 사업자간 이견이 크다"라며 "결국 협상력에 따라 반영 수준이 결정될 가능성이 큰데, 이는 사업자간 분쟁의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에서는 모바일·인터넷 매출 반영 수준을 사업자 간 합의하도록 했을 뿐,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공신력 있는 송출수수료 기준을 마련해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제자인 유성진 숭실대학교 교수도 "재승인 부관조건에 가이드라인 준수 및 합리적인 산정 기준에 의한 송출수수료 협상 이행 강제성을 부과해, 불공정한 협상 수단이 남용되지 않고 합리적인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설명회를 주최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홈쇼핑이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으면 정부 측에 제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오늘 설명회는 누군가를 비난하는 목적이 아닌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워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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