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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관계공무원이 내년 1월 이후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에 부착되는 ‘연두색 번호판’ 샘플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정인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8000만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고가 법인 수입차의 판매량이 폭증하고 있다. 이처럼 1억원대 수입차량의 구매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차량을 구입해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30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10월 법인에 판매한 수입차는 8만4918대로 전체 수입차 판매량(21만8071대)의 38.9%를 차지했다. 이 중 1억원이 넘는 법인 수입차는 3만9734대로 전체 법인 구매 수입차의 절반에 가까운 46.7%를 차지했다. 법인 구매 수입차 두 대 중 한 대는 1억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1억원 이상 수입 법인차 판매량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2만1012대 △2020년 2만8294대 △2021년 3만9736대 △2022년 4만5046대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11∼12월 두 달간 월 평균 판매량을 달성한다면 올해 전체 판매량은 4만7000여대에 달해 역대 최대 판매량을 경신할 전망이다.
올해 1억원 이상 법인 구매 수입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브랜드는 메르세데스-벤츠로 1만8068대를 기록했다. 이어 △BMW 9833대 △포르쉐 5754대 △랜드로버 2385대 △아우디 1501대 △벤틀리 581대 △캐딜락 328대 △람보르기니 318대 순이다.
업계는 ‘연두색 번호판’이 내년부터 부착되는 만큼 연말까지 고가 법인차 판매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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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3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명의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법인 소유주가 수억원대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만 대상으로 하며 그 전에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년부터는 고가 법인 수입차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 명의로 차를 사면 세금이나 보험금 등 각종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고가 법인 승용차에 대한 수요가 있다"며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연말까지 판매량은 늘어나겠으나 내년부터는 상승곡선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초고가의 슈퍼카 브랜드 판매량은 타격을 입을 수 있겠으나 현대차·기아 등 국내 브랜드는 오히려 반사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차량 가격이 8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차들은 모두 수입차고 국산차로는 G90 정도가 해당된다"며 "제네시스 같은 국내 럭셔리 브랜드는 내년부터 법인차량으로 더 많이 팔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