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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세미나’ 포스터 |
12일 KR에 따르면 이는 선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해운사업 협의체’의 공동주최로 진행된다. 협의체는 KR과 한국해운협회·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됐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부터 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국내 중소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보건 확보 방안 등 실무적 대응도 지원한다.
KR은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 △선원중대재해 관련 최근 이슈 △관리상 조치 이행 실무 △재해 발생시 사업장 대응 실무 등에 대한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창열 KR 신성장사업단장은 "중소 해운선사들은 위험성평가 및 실무적 준비사항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해운선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마련 뿐 아니라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