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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소기업 90%,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호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15 09:27

대한상의 ‘50인 미만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조사’

산업재해 사망사고 현황

▲산업재해 사망사고 현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안전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게 이 법의 골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역상공회의소 22곳과 함께 50인 미만 회원업체 64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9.9%가 내년 1월26일까지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치를 취한 50인 미만 기업은 22.6%에 그쳤다. 응답기업 76.4%가 ‘별다른 조치없이 종전상태 유지’(39.6%)하거나 ‘조치사항 검토 중’(36.8%)에 있어 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회에는 50인 미만 기업 대해 규모의 영세성과 인력부족 등의 상황을 감안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026년 1월 26일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임이자 의원안)돼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당초 입법취지였던 중대재해 감축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처벌만 강화됐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추이를 보면 법 시행 전인 2021년 대비 작년 사망건수는 1.7% 감소에 그쳤다. 올해 3분기까지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4.4% 증가했다. 결국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적용되더라도 재해 감소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처가 어려운 이유로 ‘안전관련 법 준수사항 방대’(53.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전관리 인력 확보’(51.8%), ‘과도한 비용부담 발생’(42.4%), ‘안전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인식 관리’(41.7%) 등 순으로 답했다.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 설치여부에 있어서도 전체 응답기업 중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기업이 7.2%에 그쳤다. 대부분 ‘타부서 겸업’(54.9%)하거나 부서가 없는 경우도 29.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 인식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안전관리 인식을 묻는 설문에 응답기업의 95.5%가 ‘안전관리 신경 쓴다’고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이 정부에 바라는 역할에 대해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59%), ‘안전인력·인건비 지원’(49.8%), ‘안전투자 재정?세제 지원’(47.6%)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사건 분석과 대응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다음달 6일 개최한다. 법무법인(유한) 세종 소속 변호사를 연사로 초빙해 중대재해 단계별 대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기업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실시간 질의도 받을 예정이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50인 미만 기업 내에서도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사고 사망자수 편차가 큰 상황"이라며 "법 적용을 추가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중소기업들이 안전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및 예방 중심 법체계로 바꾸는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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