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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의원이 노란봉투법 상정안 투표를 하는 모습.연합뉴스 |
필리버스터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앞서 두 법은 국민의힘 항의 중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점쳐지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여당이 뒤늦게 온라인을 통해 문제점을 설명하는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3일 영상에서 의원들은 약 15∼20여분간 즉석연설을 하거나, 사전 녹화 영상을 통해 온라인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9일 국회 본회의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 안건으로 올라오자, 공언했던 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본회의가 계속 열려 있을 경우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표결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전략이었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