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
여러 다른 사람의 문제는 잘 해결하지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이 있다. 점 또는 점술은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과거 일을 알아맞히거나 미래의 운수와 길흉화복을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남의 운수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으로 유명한 점술가는 점술에 대가를 받는다면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몰라 수년간 받은 점술료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수천만 원 세금폭탄을 받은 일이 일어났다.
유명 점술가 A 씨는 2014년 11월 국사당에서 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신고하는 의식으로 무당의 증서와 내림을 받았고, 2015년 8월 별도 사업장에 신당을 마련하고, 불상, 무신도 등 준비하여 점술 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2017년부터는 점술 용역에 대한 수입이 증가하였고, 2018년 6월에는 별도 사업장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아 점술업을 하고 있었다.
A 씨는 물적 시설 없이 직원을 고용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점술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은 면세 사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점집을 사업장으로 점술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사업에만 이용한 건축물이므로 물적 시설을 갖춘 과세사업에 해당되지만, 거주지에서 점술 용역을 제공하면서 주거용으로도 사용하여 과세사업이 아닌 면세사업이 분명하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점술 용역과 관련한 물적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된 업무에 대한 노무 등을 제공한 사실이 입증된 근로자 또는 노무자가 있어야 하는데 세무서에서는 이에 대한 과세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세무서는 KBS에서 방영된 방송영상과 유튜브 영상이 사업장에서 촬영되었고, 신당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사업장에서 점술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말했다. A 씨는 영상은 거주지에서 광고·홍보 영상을 촬영할 수 없어 단순히 촬영 장소로만 신당을 사용한 것으로 사업장이 아니라고 했다. 세무서는 A 씨의 주장에 대해 2015년 2월 인터넷 신문의 기사 내용에 2015년 1월부터 거주지에서 물적 시설인 신당을 마련하여 점술업을 영위하다가, 2015년 10월부터 사업장으로 신당을 이용했고 2016년 6월 방송에 출연하여 별도 사업장에서 점술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 최소 2016년 6월 이후에는 별도 사업장에서 점술 용역을 제공하였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하였다.
A 씨와 세무서의 세금 다툼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A 씨는 유명한 방송인으로서 별도 사업장에서 최소 2017년부터 점술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각종 방송 및 유튜브에서 확인되고, 네이버 지도에서도 B 라는 간판이 부착된 사실을 근거로 세무서에서 점술 용역을 과세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사업 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한편 국세청은 영화 파묘의 퇴마사(굿을 해서 몸에 들어있는 귀신을 빼낸다는 무속인)도 과세 대상이라고 답변하였고, 종교 시설로 등록한 00암자의 지주로 등록하여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점술·무속 행위를 하였으면 종교 활동과 관련 없다고 과세한 적이 있다.
이처럼 점술가, 무당, 관상가는 종교인으로 등록하고 점술 용역이 종교 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종교 단체는 종교 활동으로 받는 금전을 단체의 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비과세하고 개인 종교인 활동으로 직접 대가를 받으면 과세 대상이다. A씨도 집에서 대가를 정하지 않은 개인 가사 활동이라며 세금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개인이 신당 등 사업 시설이 있고 반복적으로 점술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한국표준사업분류에서도 개인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처럼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