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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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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일방적 입장으로 논란 일으켜 당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12 10:36
환영사 하는 최태원 회장<YONHAP NO-2582>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회 한은-대한상의 공동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정인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 관장이 일방적인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얘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12일 소송 대리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다"며 "십수 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불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 오다가 현재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를 해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개인적인 일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게 부적절하고, 항소심 재판부의 당부도 있어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여러 현안으로 위중한 상황에서 논란을 야기한 점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했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불과 이틀 전에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몰이식 언론플레이를 자제하라’고 당부했음에도 노 관장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자회견과 인터뷰로 밝혔다"며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당사자 간 문제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전가해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노 관장은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향해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최 회장이 이날 발표한 입장문은 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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