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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그룹 경기 과천 신사옥 전경. 사진=JW중외제약 |
24일 JW중외제약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JW중외제약은 공정위 결정에 법적 다툼의 소지가 많다며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9일 JW중외제약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했다며 제약분야 리베이트 관련 역대 최대인 298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법인·대표이사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에 JW중외제약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정위의 법 적용과 과징금 산정에 부당한 점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송 대응 입장을 밝혔다.
즉,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에서 최근 강화된 규정을 소급해 적용하고, JW중외제약 본사가 작성한 문서의 취지를 왜곡해 일부 임직원의 일탈을 본사 차원의 위법 실행이라 강조한 것은 형평을 잃은 조치라는 주장이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합법적인 영업환경 정착을 위해 회사 제도 개선에 매진하겠다"면서도 "이번 조치는 타사 사례와 비교해 형평을 잃은 것일 뿐 아니라 법리적 다툼 소지가 충분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JW중외제약은 최근 덴마크 제약사 레오파마로부터 지난 2018년 기술수출했던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JW1601’의 기술이전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지난 7월 종료된 임상 2a·b상 결과가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해 레오파마가 권리 반환을 결정한데 따른 것으로, JW중외제약은 마일스톤·로열티 등 수입 기회를 놓치게 됐다.
그럼에도 JW중외제약은 JW1601이 애초에 전 세계적으로 성공 사례가 없는 새로운 기전의 신약이었던 만큼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았고, 이번 권리 반환이 다른 신약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지난 8월 이전한 경기 과천 신사옥에 기존에 분산돼 있던 연구조직과 시설을 통합·확대했고, 자체 신약개발 플랫폼을 통한 신약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는 회사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JW중외제약은 암환자 유전자 빅데이터를 인공지능(IA)으로 분석해 신약 후보물질을 도출하는 ‘클로버’, 단백질 3차원 구조를 모방한 화합물로 신약 후보물질을 찾아내는 ‘주얼리’ 등 독자 플랫폼을 통해 차세대 아토피 치료제, 표적항암제, 탈모치료제 등을 개발 중이다.
앞서 JW중외제약과 비슷한 사례로, 한미약품이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에 당뇨 치료제 후보물질로 기술수출 했다가 반환받았지만 비만 치료제로 재차 개발에 나서 지난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3상 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에페글레나타이드’를 꼽을 수 있다.
후보물질 반환이 오히려 새로운 신약 개발의 밑거름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성공 사례로 제약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공정위 제제와 레오파마 계약해지로 주가 일시하락의 충격을 받았던 JW중외제약이 매출과 신약 파이프라인의 탄탄한 기본체력을 바탕으로 향후 기업 이미지 회복을 위한 행정소송 적극 대응과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개발 전환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그 성과가 어떻게 귀결될 지에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