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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기업 70% "우리나라 노동조합 노동관행은 D등급 이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24 12:00

경총 ‘산업현장 부당한 노동관행과 개선과제 설문 조사’ 결과 발표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노동관행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노동관행에 대한 평가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우리나라 기업 10개 중 7곳은 노동조합의 노동관행이 ‘D등급 이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0인 이상 유노조 기업 106개사(응답 기업 기준,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 부당한 노동관행과 개선과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관행에 대한 평가를 등급을 나눠 설문한 결과, ‘D(다소 불합리적임)’ 47.2%, ‘F(매우 불합리적임)’ 23.6%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의 70.8%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노동관행은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노동관행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관행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관행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한 결과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66.0%,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7.9%로 나왔다. 응답 기업의 83.9%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개선이 시급한 관행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개선이 시급한 관행

노동조합 활동 관련 개선이 시급한 관행은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 ‘과도한 근로면제시간(Time-off)과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30.0%, ‘무분별한 집회 및 사내외 홍보활동’ 26.1%, ‘고소·고발·진정 제기 남발 등에 따른 노사관계의 사법화’ 24.6% 순으로 답이 나왔다.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와 관련해 개선이 시급한 관행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가 35.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인사·경영권 사항에 대한 교섭 요구’ 20.6%,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파업 및 정치파업’ 17.7% 순으로 나타났다.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와 관련해 개선이 시급한 관행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와 관련해 개선이 시급한 관행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노동관행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는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라는 응답이 42.5%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격한 공권력의 대응’(29.2%), ‘정부의 일관되고 균형된 노동정책의 지속적인 추진’(22.6%), ‘이념·투쟁적 노동운동 탈피’(5.7%) 등 답변이 나왔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정부의 정책으로 불합리한 노동관행이 개선되고 있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불합리한 노동관행이 아직 많다"며 "특히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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