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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세입자 4명 중 1명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세입자 4명 중 1명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임대 보증금 미수금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법원의 전체 경매 주택 중 세입자가 있는 경매 주택은 6008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은 1411건(23.5%)으로 집계됐다.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전부 미수 주택’도 323건에 달했다.
주택 경매에서 보증금 미수는 배당요구서에 기재된 임차인의 배당요구액보다 배당액이 적은 경우를 의미한다. 주택이 경매를 통해 낙찰되면 권리관계에 따라 배당이 진행되는데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배당액이 전세보증금보다 적을 경우 발생한다.
집주인의 채무 불이행 등으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지난해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은 세입자가 있는 주택경매 8890건 중 1712건(19.3%)이었다.
경매 주택 미수 보증금은 9월까지 60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간 발생한 미수 보증금(717억원)의 84.1%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경매 과정에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9월까지 경기 지역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은 241건으로, 미수 보증금 규모는 143억원이었다. 서울은 119건에서 85억원, 인천은 123건에서 44억원의 미수 보증금이 발생했다.
경남은 150건에서 59억원, 부산은 99건에서 39억원의 미수 보증금이 발생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진 의원은 "고금리로 원리금 연체에 따른 담보 주택의 경매 절차 개시 건수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며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상환 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