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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X 2023’에 전시된 한화오션의 울산급 호위함 배치3 모형 |
12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울산급 배치3 5·6번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이를 기각했다.
HD현대중공업은 보안 감점이 탈락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번 입찰에서 HD현대중공업은 91.7433점을 받아 한화오션(91.8855)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프로젝트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의 감점이 적용됐다. 한국형 구축함(KDDX)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공유한 관계자가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HD현대중공업 측은 현행 보안사고 감점 기준이 지속될 경우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기술력에서 우위를 보였음에도 수주에 실패한 점을 지적한 셈이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정당한 입찰을 통한 결과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울산급 호위함 배치3 프로젝트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방위산업은 국토 방위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만큼 신뢰와 도덕성이 중요한 핵심 가치"라며 "국내 대표 방산기업으로서 대한민국 해군과 함께 국익과 우방의 안보 수호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pero1225@ekn.kr